2012년10월28일 104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?
-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
-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
-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
-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
-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이며,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,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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